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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관리/재경
관리/재경
영문명
미등록
약어
미등록
설명
임의경매는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한 후
경락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매로,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권에 기해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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