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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관리/재경
관리/재경
영문명
미등록
약어
미등록
설명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시
에는 반드시 이 신고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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