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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법201조
관리/재경
관리/재경
영문명
미등록
약어
미등록
설명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해당하는 통상법 201조~204조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가 물량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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