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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관리/재경
관리/재경
영문명
미등록
약어
미등록
설명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거나 납부하는 관세 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에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
(원자재)으로 제조·자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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