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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

관리/재경
관리/재경
영문명
미등록
약어
미등록
설명
기업이 파산·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함으로써 파산을 피하는 제도. 이 때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회사정리)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채무이행을 동결, 부도를 막아주게 된다. 화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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